원희룡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강경대응 강조

이미연 2022. 11.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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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운송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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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4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운송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에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법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며 "한번도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없지만 다섯달 만에 일방적으로 운송거부에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 현장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해 현장 상황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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