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해야 할 당위성

2022. 11.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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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발송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약 120만 명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신고 인구가 약 2000만 명이지만 면세율이 50%에 달해 실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1000만 명인데,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500만 명쯤 되니 그야말로 이제는 종부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와 가격 폭등의 방지를 명분으로 사회의 일부 특권층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는 법제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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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발송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약 120만 명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신고 인구가 약 2000만 명이지만 면세율이 50%에 달해 실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1000만 명인데,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500만 명쯤 되니 그야말로 이제는 종부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와 가격 폭등의 방지를 명분으로 사회의 일부 특권층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는 법제로 도입됐다. 종부세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납세액과 납세 대상자가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세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재산소유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바람직한 조세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재산 보유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응익(應益)부담의 원칙에 비춰 정당화되기 어렵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사용에서 얻는 효용이 크다고 해도 그 규모가 누진적으로 급격하게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익의 규모는 점차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의 원리에 따르면 이익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에 따른 과세액을 넘어 월등히 많은 과세를 하는 것은 응익부담의 원칙에 비춰 매우 무리한 것이다.

둘째, 조세 체제에 대해 또 다른 원칙인 응능(應能)부담 원칙을 봐도 종부세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조세를 사회부조로 보는 관점은 납세 행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 전체를 위해 먼저 부조한다는 사회계약의 일환이다. 이때 조세제도가 사회 전체의 합의와 납세 계층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될 경우 조세는 사회부조가 아니라 약탈이 돼 버리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누진세율은 0.6%에서 2주택 12억 원 이상의 경우 3.6%로 세율이 6배나 된다. 이 정도의 불균형과 세율 규모는 20∼30년이면 재산 전체를 국가가 강탈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셋째, 그러면 이러한 무리한 세율 구조를 가진 종부세가 과연 원래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종부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세가 부과되면 그 부과액만큼 원가가 올라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담액의 대부분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경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자가 높은 수준의 거래세 때문에 주택을 매각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리스에 해당하는 전세를 택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 부분의 조세 부담분이 이전된다. 조세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의한 경제적 강탈이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를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주택 공급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행 종부세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불공평성 등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으로도 종부세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국가의 강탈에 가깝다. 향후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해 보유세를 일원화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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