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25일 공무직 파업…학생·학교 피해 최소화 대책 주문

김재광 기자 2022. 11.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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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는 24일 "교육 당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체 투입해왔다"며 "초등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불법행위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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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24일 "교육 당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가 많으면 급식 대신 빵 우유 등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단축 수업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로 장애 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대체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체 투입해왔다"며 "초등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불법행위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충북 모든 학교 돌봄 업무 교사 완전 배제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기안권 부여, 돌봄 행정업무 전담 공문 시행 ▲방과후 돌봄 지원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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