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윤지혜 기자 2022. 11.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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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입니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천여 호입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바우처(4만원)를 합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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