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육종천 기자 2022. 11.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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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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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준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 부착 등이 있다.

정기검사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되므로 차량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상문 군 교통담당 팀장은 "군민안전을 위협하는 무 보험, 무등록 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군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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