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보은]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준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 부착 등이 있다.
정기검사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되므로 차량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상문 군 교통담당 팀장은 "군민안전을 위협하는 무 보험, 무등록 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군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 사고 후 운전석 바꾼 20대 연인… 남자 구속 - 대전일보
- 국민의힘 "대통령 '축하 난' 거부?… 너무나 옹졸한 정치"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한동훈', 국힘 당권 3가지 변수? - 대전일보
- 尹대통령 지지율 21%…"현 정부 출범 후 최저" - 대전일보
- 김흥국 "한동훈, 저녁식사서 제로콜라만…싸움 할 줄 안다 말해" - 대전일보
- 충남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가결'…모집요강 공개 예정대로 - 대전일보
- 오송참사 현장소장 '최고 형량' 징역 7년 6개월 선고 - 대전일보
-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입찰 점포 88% 낙찰 - 대전일보
- 정부 "2027년까지 국립 의대 전임교원 1천명 늘릴 것" - 대전일보
- 野 "훈련병 영결식 날 음주·어퍼컷 날린 尹…군 통수권자 맞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