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브로커에 1500만원 뇌물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파면 정당

김용빈 기자 2022. 11.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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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천군 전 공무원 A씨(55)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단 브로커 B씨(65)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원을 받아 챙겼다.

진천군은 A씨를 파면하고 183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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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렴의무 어긴 공무원 징계처분 비합리적이지 않아"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천군 전 공무원 A씨(55)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단 브로커 B씨(65)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원을 받아 챙겼다.

호텔 객실료를 대납시키거나 산단 감리업자에게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천군은 A씨를 파면하고 183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은 유력 증거자료가 된다"며 "공무원 청렴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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