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 2천여 개를 게시하고 성매매를 1만 1천여 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광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백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 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 2천여 개를 게시하고 성매매를 1만 1천여 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광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력질주 옆 대충 뛰었다?…경기도, 매너도 패한 독일
- “욱일기 들지마” 했다고…태극기에 '똥파리 테러'
- 조두순, 신분 속이고 집 계약…집주인에 '황당 요구'까지
- 5만 원 냈더니 “서운한 것 있니?”…불붙은 '축의금 논쟁'
- 이승기 측 “'마이너스 가수'라는 핑계, 대표의 모욕적 언사…신뢰 깨졌다”
- 가이드 성희롱한 이장들…따지자 “시골 아저씨들이라”
- '10만 번의 시뮬레이션'…AI가 예측한 카타르 WC 우승국은?
- 박수홍, 12월23일 23살 연하 아내와 결혼식…방송 동반 출연까지
- 김여정, 윤에 막말 비난 “천치 바보를 왜 보고만 있나”
- 수십 명 에워싸고 발길질…호주 축구 팬들의 어긋난 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