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박하정 기자 2022. 11.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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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 2천여 개를 게시하고 성매매를 1만 1천여 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광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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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백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 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 2천여 개를 게시하고 성매매를 1만 1천여 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광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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