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받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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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의식에 미치는 해악 큰 범죄”
징역 3년에 5억800만원 추징 명령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피고인은 공범 체포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0여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1만1400여회에 걸쳐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수원지법 청사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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