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이주 본격화…이주시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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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 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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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큰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000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 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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