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거부엔 법적조치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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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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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 TF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종사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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