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0세 이상이면 택시탈 때 1만5000원 무료

박미라 기자 2022. 1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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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올해 7000원에서 내년 2배 이상 증액
결제잔액 이월…연말까지 사용가능
운영사 교체 카드 새로 발급받아야

내년부터 제주도의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지원금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정한 요금 범위 내에서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 1회 사용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연간 24회 사용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연간 16만8000원인 총액 내에서 사용할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7000원 미만을 결제했을 때 잔액이 소멸됐으나 내년부터는 잔액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을 5000원 결제했다면 올해는 잔액 2000원이 소멸됐으나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택시 하루 이용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주도는 다만 내년부터 카드 운영사가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뀐 만큼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농협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카드 운영사가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카드 신청은 12월12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 증명사진, 도장 등을 가지고 제주지역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협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부터 제주지역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은 내년 2월28일까지 가능하고,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내년부터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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