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서 부정채용’ 의혹 檢 불송치…경찰 “혐의없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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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 A 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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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당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 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자격 요건에 맞아 채용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 A 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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