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선 제주지사 선거법과 악연…줄줄이 법정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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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23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도민들이 뽑은 지사 5명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악연이 이어지게 됐다.
민선 1기 신구범,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민선 3기(재선거)∼4기 김태환, 민선 6∼7기 원희룡에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지사 등 5명의 제주지사가 선거법과 관련해 모두 법정에서 서게 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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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혐의 전면 부인"…법정 공방 치열할 듯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이 23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도민들이 뽑은 지사 5명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악연이 이어지게 됐다.
1995년 6·27 선거로 시작된 민선 자치 시대 27년여 동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제주지사는 재선을 합해 모두 5명이다.
민선 1기 신구범,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민선 3기(재선거)∼4기 김태환, 민선 6∼7기 원희룡에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지사 등 5명의 제주지사가 선거법과 관련해 모두 법정에서 서게 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물론 오영훈 지사의 경우 자신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심리에 의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검찰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신 전 지사는 관선 지사 말기에 마을 이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재직 시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았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상대였던 신구범 후보를 겨냥해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공포와 선거일 전 유사 기관 설치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지사는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그만둬야 했다.
신 전 지사는 또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는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전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후 2008년 1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논란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원 전 지사는 2019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 청년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지사는 법정 공방 끝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그 미만은 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민선 지사 선거전(재선거 포함)이 항상 양강구도로 팽팽히 전개되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왔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좁은 지역사회로 형성돼 특정 당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궨당'(괸당, 친인척의 제주어)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구조적 특징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전근대적인 선거 사슬에 얽매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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