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파면 처분' 전 진천군 공무원 행정소송 패소

김재광 기자 2022. 11.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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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236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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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뉴시스 2017년 9월 3일 보도 등>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산단 브로커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진천군은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236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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