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내세워 정부 고용 보조금 12억원 빼돌려

최성국 기자 2022. 11.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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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로자 임금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광주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광주시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대표 A씨(33)와 B씨(41), 유령직원 모집책 C씨(31)를 구속하고, 모집책 D씨(33)와 E씨(32)를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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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회사대표·모집책 구속
광주 지방검찰청./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로자 임금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광주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광주시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대표 A씨(33)와 B씨(41), 유령직원 모집책 C씨(31)를 구속하고, 모집책 D씨(33)와 E씨(32)를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입건된 나머지 사람들과 공모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2개 회사에서 유령 직원 등을 고용한 뒤 마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8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광주시로부터 15개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아 총 8억6333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B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26명의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7개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아 3억3329만원을 가로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유령직원 28명을 소개해 인건비 3억4934만원을, D씨와 E씨는 A씨에게 각각 유령직원 25명, 4명을 소개해 2억4890만원, 1억78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코로나19로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비 지원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은 대폭 완화된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뒤 지자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알고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에게 유령직원을 제안했다.

유령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관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같은 범행에 동원된 유령 직원은 104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끈질긴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황 속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유령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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