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알고도 묵인"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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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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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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