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금지”...일회용품 제한에 제지주 반짝 ‘급등’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1.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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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사진제공=연합뉴스]
제지 관련주가 24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이날부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2분 현재 대영포장은 전일 대비 24.92% 오른 198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28.71%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다가서기도 했다. 한창제지(12.88%), 무림페이퍼(6.12%) 등도 급등하고 있다.

이날부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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