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화물연대 총파업 전남서 2885명 참여

전원 기자 2022. 11.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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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전남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지난 6월7일부터 8일간 총파업을 벌였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전남도는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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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운영 등 대책 추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출정식을 위해 화물 차량을 배치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전남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9개 시군 48개 거점에 있는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2885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중 2000여명 이상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양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다.

조합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현재 적용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지난 6월7일부터 8일간 총파업을 벌였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전남도는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절차를 이행한다. 허가기간은 20일까지로 7일간 임시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상운송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홍보도 추진한다.

항만 수송률 제고를 위해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한편, 보호시설 인근 주정차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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