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단톡방에 올린 5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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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 선거일을 앞둔 지난 3월7일 2천100여 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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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 선거일을 앞둔 지난 3월7일 2천100여 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단체방에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전송하고 유포를 독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사람이 몰래 올렸거나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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