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빈집 돌며 1천만원 금품 훔친 40대 영장

전지혜 2022. 11.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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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A씨를 체포해 현금 약 140만원과 반지·지갑,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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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시 일대 빈집을 돌면서 귀금속과 현금 등 1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린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범행할 때 헬멧과 마스크 등을 써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총 6차례 절도를 시도했으며 이 중 4차례는 피해자에게 들키는 등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A씨를 체포해 현금 약 140만원과 반지·지갑,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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