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계엄포고령 위반' 70대 직권 재심 청구

김도희 기자 2022. 11.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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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71·1980년 당시 전기공)모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반대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인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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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두환 군부 쿠데타로 권력 장악 경위' 벽보 붙여 징역 3년 선고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71·1980년 당시 전기공)모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오씨는 같은 해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9개월여를 복역하고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됐다.

오씨는 재심을 원해 지난 6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반대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인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부마민주항쟁 등 국민적 저항 속에 유신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 선포 등 신군부 정권이 들어설 위험에 처하자 부마민주항쟁, 군사반란 등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해 그 부당함을 알린 사안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의 수단으로 발령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며 "이에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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