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여파에 '계약조건 변경' 내건 신규 분양단지 '속출'

김서온 2022. 11.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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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 여파로 가중되는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등의 조건을 내건 단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도금 전액(50%) 무이자 대출 지원에 이어 계약금 납부조건도 변경하면서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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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계약금 이자지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 여파로 가중되는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등의 조건을 내건 단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 중심 상업·업무지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최근 계약금 납부조건을 바꿨다. 계약금 10% 가운데 절반인 5%만 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중도금 전액(50%) 무이자 대출 지원에 이어 계약금 납부조건도 변경하면서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일부 저층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도 나선다.

오름세를 보이는 시중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와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의 경우 각각 3.8%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고정금리 초과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9%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금 6회분을 잔금으로 이월하거나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도 있다.

한편,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올해 10월 말(당첨자 발표일 기준)까지 분양된 64개 단지 중 사업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단지는 11개로 조사됐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9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건변경을 안내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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