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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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계도기간에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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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 시행중인 품목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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