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부정채용' 의혹 고발된 김동연 불송치…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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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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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요건에 맞아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강 후보의 의혹 제기 이후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가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임명돼 자리를 옮길 때 자신이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에 데리고 있던 A씨를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 과정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선거 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대결에서 0.15%p 차 신승을 거뒀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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