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정규직 대상 희망퇴직…임원은 일괄 사표

양지윤 2022. 11.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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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자금경색 한파가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인력 축소에 나서고 있다.

24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자 가운데 입사 1년 미만은 월급여 6개월분, 1년 이상∼3년 미만은 9개월분, 3년 이상∼5년 이하는 12개월분, 5년 초과는 13∼18개월분을 보상한다.

다올투자증권은 조직을 정비한 뒤 경영에 필요한 임원을 재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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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제외하고 근속연수 제한 두지 않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시 급락에 자금경색 한파가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인력 축소에 나서고 있다.

24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입사원을 제외하고 근속연수 제한은 두지 않았다.

희망퇴직 신청자 가운데 입사 1년 미만은 월급여 6개월분, 1년 이상∼3년 미만은 9개월분, 3년 이상∼5년 이하는 12개월분, 5년 초과는 13∼18개월분을 보상한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경력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다.

영업을 제외한 경영 관련 직무에서는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영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다올투자증권은 조직을 정비한 뒤 경영에 필요한 임원을 재신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희망퇴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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