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억 보조금 받고 문 닫은 법인 보조금 전액 환수

김경훈 기자 2022. 11.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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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억 2200만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해오다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 이행기간 내 고용 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 폐쇄로 지난해 5월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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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 경매
ⓒ News1 DB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억 2200만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해오다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 이행기간 내 고용 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 폐쇄로 지난해 5월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선순위 채권자인 시는 해당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추진해 이달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환수액 10억 28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 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과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해 체납 처분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해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체납액 46억원을 올해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묵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 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 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라며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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