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제주 산림 훼손 60대 농협조합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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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크기에 달하는 제주 산림을 훼손한 60대 농업협동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농협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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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임야 2만여㎡ 훼손해 관광농원 조성·운영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축구장 3배 크기에 달하는 제주 산림을 훼손한 60대 농업협동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농협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들 B씨(3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년 3월부터 3년 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임야 약 2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축구장(7140㎡) 3배 면적과 맞먹는 땅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불법 진입로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바다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11월 두 피고인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을 때만 하더라도 해당 임야는 관광농원 형태를 갖추고 관람객들을 받고 있었다.
현재 두 피고인은 서귀포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들은 "당시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영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산림을 훼손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특히 A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에서의 산림 무단 훼손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복구작업에도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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