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빈집만 골라 6곳…'오토바이 헬멧' 40대 구속영장

오현지 기자 2022. 11.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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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빈집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토평동 내 빈집을 골라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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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입건된 40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빈집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토평동 내 빈집을 골라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곳에서 범행을 시도했으나, 4곳에서는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잇따르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한림읍 금악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들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주로 거주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를 노렸고, 문이 잠겨 있는 경우 드라이버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절도 사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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