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27일까지

김도현 기자 2022. 11.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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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대조기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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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대조기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해경은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안전 수칙 홍보 및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항·포구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과 저지대에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 체험 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라며 “모든 연안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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