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포고 위반 징역형 70대에 검찰 ‘직권 재심청구’…"범죄 안돼"

박대준 기자 2022. 11.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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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이 뒤늦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980년 계엄포고(제10호)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71·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당시 계엄포고를 위반한 A씨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검찰은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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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저지·반대”
검찰 로고. /뉴스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이 뒤늦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980년 계엄포고(제10호)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71·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28세로 전기기술자였던 A씨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5월18일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의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부착했다.

이에 ‘정치활동과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루 전인 5월 17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5월 23일 체포돼 같은 해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9개월을 복여한 뒤 이듬해인 1981년 3월 3일 국방부장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40여년이 지난 올해 6월 9일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고양지청에 제출, 고양지청은 이를 받아들여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1996년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선포, 1981년 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된다’고 판결, 2001년에도 ‘시민들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경우에도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 선포 등 신군부 정권이 들어설 위험에 처하자 군사반란 등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해 그 부당함을 알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당시 계엄포고를 위반한 A씨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검찰은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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