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빨대도 안된다"…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제지주 '강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지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다.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지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다.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무림페이퍼는 전일 대비 250원(9.28%)오른 2945원에, 무림SP는 전일 대비 310원(9.69%) 오른 3510원에 거래 중이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맞냐"…분양가보다 1억 떨어진 입주권에 성남 아파트 '발칵'
- [단독] "주유소 기름 바닥내라"…화물연대 도 넘은 '폭주'
- "9억 집 산 사람까지 국가가 도와줘야 하나" 비판 나온 까닭
- "번 돈 절반 썼다"…삼성·SK·롯데 대기업도 줄줄이 '비명'
- 경운기 파는 회사 아니었어?…'한국의 농슬라' 공개한 야심
- [단독] '소속사 갈등' 이승기, '삭발'…본업인 연기에 집중
- 권상우 "이민정과 격렬한 키스신, 고민했는데…"('스위치')
- '구준엽♥' 서희원, '양육권 거절' 前 남편 주장한 마약설 해명 "법 잘 지킨다"
- 고은아, 다이어트 성공 후 당당한 각선미 노출…자랑할 만하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