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빨대도 안된다"…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제지주 '강세'

이현주 2022. 11. 24.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지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다.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지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다.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무림페이퍼는 전일 대비 250원(9.28%)오른 2945원에, 무림SP는 전일 대비 310원(9.69%) 오른 3510원에 거래 중이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