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매출 3%' 과징금 조항 수정대안 마련...개인정보법 개정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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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하려는 조항과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됐다.
논의가 원활히 진행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그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도 '전체 매출 3%'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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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하려는 조항과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됐다. 1년2개월 가량 국회에 계류돼 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정무위 소관 법률이 상정될 예정이다. 논의가 원활히 진행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가 국회에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한 지 14개월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조항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조항 마련 등 내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각종 조항을 담고 있었다. 논란이 됐던 '전체 매출 3%' 조항도 개인정보위가 올렸던 초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대규모 과징금으로 인해 기업이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조항이 시행되더라도 정작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칫 국내 기업에만 철퇴를 내리는 조항으로 역차별 논란만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접수 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관할하는 정무위 논의는 이달 들어서야 본격화됐다. 지난 15일과 22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전체 매출 3%' 조항이 산업계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위반행위에 연관된 매출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비례·형평 원칙에도 맞다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마련된 수정대안은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는 정부 초안 내용을 그대로 두되 △실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그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도 '전체 매출 3%'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형사벌 비중을 줄이고 경제벌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체 매출 3%'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있었다. 지난달 7일부터 2대 개인정보위원장에 임명된 고학수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상 과정을 좀 더 보면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매출 3%' 과징금 상한 조항의 수정대안이 마련된 가운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이데이터 도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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