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도 금지"...제지 관련주 강세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2022. 11.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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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24일 제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해 제지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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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24일 제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지 전문업체인 무림SP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9.84% 오른 3515원에 거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무림페이퍼(9.46%), 한창제지(6.44%) 등이 오름세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해 제지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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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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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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