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에 계좌 빌려준 수배자, 현금 인출하려다 체포

최지은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1.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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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 범행에 계좌를 빌려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17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돈을 인출하려던 계좌는 2019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종목을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사용돼 부정 계좌로 등록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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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 범행에 계좌를 빌려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17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A씨가 돈을 인출하려던 계좌는 2019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종목을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사용돼 부정 계좌로 등록된 상태였다. 부정 계좌란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은행에 등록된 뒤 해당 계좌를 사용하면 경찰에 신고된다.

A씨는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명수배됐다.

강동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3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A씨는 검거 당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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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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