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소란 일으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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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석방됨에 따라 김씨를 포함해 지난해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대장동 3인방'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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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24일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지분이 누구 것이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구치소 앞을 떠났다.
앞서 김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김씨가 석방됨에 따라 김씨를 포함해 지난해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대장동 3인방'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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