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불법구금·서류조작 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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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서류조작 등 있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A씨 등 3명은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된 후 약 12일~16일 동안 불법 감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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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서류조작 등 있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60년 대구·경북지역으로 남파된 대남간첩 임모씨의 친인척이거나 지역인사인 A·B·C가 임모씨의 위장사업체 운영 권유에 동조하고, 위장을 돕는 등 간첩 활동을 지원·동조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A씨 등 3명은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된 후 약 12일~16일 동안 불법 감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안사 수사관들이 민간인인 진실규명대상자들을 감금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관할을 위반해 수사한 점, 수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앙정보부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점,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원판결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한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진실규명대상자 A씨 등 3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들에 대한 보안사의 불법구금, 서류조작, 민간인에 대한 관할을 위반한 불법 수사에 의한 간첩 조작사건"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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