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제지주 수혜 부각 무림SP·무림페이퍼 10%대 상승 [특징주]

서종갑 기자 2022. 11.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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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등 제지 관련주가 강세다.

무림페이퍼(10.76%), 한창제지(009460)(8.47%), 국일제지(078130)(2.90%), 페이퍼코리아(001020)(1.87%) 등도 오름세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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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등 제지 관련주가 강세다.

24일 오전 9시15분 현재 무림SP는 전 거래일 대비 13.44%(430원) 오른 3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림페이퍼(10.76%), 한창제지(009460)(8.47%), 국일제지(078130)(2.90%), 페이퍼코리아(001020)(1.87%) 등도 오름세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014160)(9.15%)도 상승 중이다.

제지주가 오르는 건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면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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