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전문가들 "시장 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면 이들이 집을 팔려던 생각을 접고 보유하거나 추가로 사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쉽게 말해 시세 10억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8억원이면 현실화율은 80%라는 뜻이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급매물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이들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1.2~6.0%)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이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개편이 확정돼야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7월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이번 발표처럼 단순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임대 사업자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좀 더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3일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이는 현행 72.7%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현행 60.4%), 65.5%(현행 74.7%)로 줄어든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비율(45%)보다 인하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현실화율을 손질한 이유는 2020년부터 공시가가 급증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안이 내년에 적용되면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할 보유세가 낮아져도 1주택자의 매수 수요가 증가하진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가 줄어 매물 출회 압박이 다소 감소해 연착륙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고금리 태풍권에 접어들어 규제 완화가 시장 반전에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하락의 낙폭을 다소 줄일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 해도 현재로선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나중에 금리가 좀 떨어져 보유세 부담이 더 낮아져야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보다 더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공시가 현실화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에 대한 생각을 더 커지게 한다"며 "이에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심 소장은 현실화율 수정 자체를 두고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실화율 수정으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아파트가 이번 발표로 현실화율이 낮아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가구별로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커 주거 선호 지역이나 대형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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