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벌써 3주기…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이별'[종합]

김준석 2022. 11.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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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하늘의 별이 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데뷔해 '프리티 걸(Pretty Girl)', '똑 같은 맘', '허니(honey)', '루팡(Lupin)'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두 사람은 구하라의 집에서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구하라는 이어 최 씨를 상대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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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하늘의 별이 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돼 사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데뷔해 '프리티 걸(Pretty Girl)', '똑 같은 맘', '허니(honey)', '루팡(Lupin)'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홀로서기 후에도 일본 개인 활동도 이어갔다.

그러던 2018년, 전 연인 최 씨와 갈등을 빚으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다. 두 사람은 구하라의 집에서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구하라는 이어 최 씨를 상대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최 씨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등 혐의는 인정됐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구하라는 이에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후 최씨는 유족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최 씨는 이를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또한 생전 고인이 악플로 괴로움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와 관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많은 스타들은 아직도 악플러와 전쟁 중인 현실은 씁쓸함만 남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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