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뇌물 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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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청 절차를 거쳐 징계부가금이 1천836만원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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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산업단지 조성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산단 브로커 B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원을,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은 충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천23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소청 절차를 거쳐 징계부가금이 1천836만원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며,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입은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과 별개로 형사 기소된 A씨의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이 확정 선고되자 그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행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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