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류정임 2022. 11.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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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이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고발했다.

이날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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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이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고발했다.

이날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체육회장은 다수가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지난 지선에서는 신원철 전 서울시의장과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향한 지지와 투표 독려를 한 바 있다. 이는 익명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문 의원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문 의원은 “서대문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산하 구체육회로,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서대문구체육회장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제60조 ①의 8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대문구체육회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고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끝으로 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체육회 발전의 새싹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 바 있어 이 체육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미리 경고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사 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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