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업 대응체계 ‘경계’로 격상[화물연대 파업]

최인진 기자 2022. 11.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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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라 대응체계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오후 5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 단계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올려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철도항만물류국장에서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 다만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화물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에서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시행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차량을 동원해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노조원 1000여명은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난 6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차를 동원한 봉쇄 투쟁을 할 계획이다. 출정식을 마치고 난 뒤 오후부터는 의왕ICD와 평택·당진항으로 인원을 분산해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벤츠코리아(화성),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성남 분당), 글로비스 하치장(이천), 기아차 공장(광명), 양회기지(의왕) 등 5개소에서 각각 선전전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왕 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12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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