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김종효 기자 2022.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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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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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기준 PM 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등 4개 분야 88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에 그치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또는 개선조치함으로써 위반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민 군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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