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월드컵 1차전 응원 현장 혼란 우려

이호 2022. 11. 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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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무상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해선 안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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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안해
▲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무상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해선 안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100원 안팎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물이 실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1년 계도기간 시행으로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투)가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시 비닐봉주 발주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에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거리응원전과 일회용 응원 용품 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 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날 오전 춘천의 한 편의점 직원은 “아침에 등교 앞둔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를 찾아, 금지 안내를 해줬다”면서 “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돼 오는 손님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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