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재판 성실히 임할 것”

구본호 2022. 11. 24.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김씨가 석방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김 씨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지 1년 만이다.

이날 오전 0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김 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가 석방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김 씨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