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받아

강영훈 2022. 11.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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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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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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