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시 발주공사 발 못 붙인다…30곳 계약 배제

이성기 2022. 11.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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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고 이 가운데 30개 업체를 계약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등)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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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업체 603곳 대상 조사, 계약배제 포함 124곳 처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고 이 가운데 30개 업체를 계약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해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등)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영업 정지109개, 시정 명령·등록 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7개이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다.

한편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 진단표`를 배부한다.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 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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