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안돼요"…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김기송 기자 2022. 11.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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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 기간…행동 변화형 캠페인 전개

오늘(24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날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집니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 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됩니다. 

또한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새로 금지됩니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응원용품과 관련해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날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 식입니다. 온라인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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