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안전심의위원회’ 만들고 모든 다중밀집 행사 사전 관리한다

2022. 11.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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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00명 이상 모이는 민간 주최 또는 주최자 없는 옥외 행사에 대해 '민간 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현행 재난안전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에 미적용 대상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 행사,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 행사도 구청을 통해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간 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발견 및 조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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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00명 이상 모이는 민간 주최 또는 주최자 없는 옥외 행사에 대해 ‘민간 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현행 재난안전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에 미적용 대상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 행사,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 행사도 구청을 통해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진구는 구민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잠재적 위험을 발견해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한다.

행사 개최 10일 전에 열리는 이 위원회는 광진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11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행사 기간과 장소, 참여 대상 및 규모, 가스‧전기 사용 여부 및 규모 등을 파악한 후, 행사장 안전성, 행사장 주변 피해 여부, 교통 대책, 방역‧치안 대책, 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다.

광진구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소방서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서‧소방서,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안전조치 사항을 권고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500명 이상 다중밀집 행사의 위급상황이 예측될 경우, 구청의 안전총괄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건대 맛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화양동), 양꼬치 거리(자양동)를 중심으로 민‧경‧관 합동 현장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간 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발견 및 조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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