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 부풀려 정부 보조금 타내
최수상 2022. 11.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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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사단법인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4명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이들이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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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사단법인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4명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이들이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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